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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신고 안내
작성자 김동연 등록일 16.04.19 조회수 243
첨부파일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주변의 친구들을 잘 살펴보고 이런 상황이 의심되는 학생은 봉명중학교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모두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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