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중학교 로고이미지

학칙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0년 봉명중학교 학칙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10.03.18 조회수 1002
 

봉명중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봉명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1305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3월 5일), 여름휴가, 겨울 휴가, 학년 말 휴가, 체험방학 등의 기타 휴가를 포함한다.

  ②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 학년별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8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4 장 교과,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고사) ① 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를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봉명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2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단,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의 경우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제14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5조(입학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전학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6조(입학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7조(재,전,편입학 등) ① 본교에의 재․전․편입학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제1항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 본교 허용인원은 청주시 재,전,편입학업무 시행계획에 의한다.

  ③ 본교에의 재,전,편입학 시 중학교 취학 학년을 서류심사 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해당학년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 방법 중 본인 및 보호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19조(타교전학) 학생이 타교로 전학 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 배정을 받는다. 배정 받은 학교장이 전입을 허가하고 전학서류 일체의 송부를 요구하면 서류를 송부한다.


제 7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20조 제4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제23조(구성) 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1조 제2항의 규정 및 제17조 제2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법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10 장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학교운영지원비)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제25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 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11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6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효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7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 12 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28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9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0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13 장 교외 체험학습


제31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3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2회까지 가능하며 1회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 14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제34조 (구성)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5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 15 장 학칙개정


제36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본 학칙은 서기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2학년도의 휴업일은 제1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경과조치) 이 학칙 인가일 이전에 허가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 본 학칙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한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기타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 시행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전글 2014. 봉명중학교 학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