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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3)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2.05.12 조회수 698

☆메신저(또는 채팅) 이용 시 주의사항

 

1.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기

메신저를 통해 금전 송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본인임을 전화로 확인한다.
(특히, 전화할 수 없는 상황 등 본인확인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만약, 금전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이체한 은행의 콜 센터를 통해 은행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2.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ID, 주민번호, 계좌,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한 신상정보는 절대로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실명인증 등의 시도 시 즉각 확인하고, 차단한다.

 

3.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 및 관리하기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문자를 반복(aaabbb, 123123 )하거나,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 ), 일련번호(123456789 ),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안전한 비밀번호로 변경해 관리해야 합니다.

 

4 .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기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메신저 등 이용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로그인 시 ID/PW가 자동 완성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상태를 확인하고 종료해야 합니다.

 

5.  메신저 자체 보안 설정 및 보안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메일·메신저를 통해 보내진 출처를 알 수 없는 URL 접속하거나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고, 유사시 사전에 바이러스 등을 차단·치료 할 수 있도록 보안 업데이트를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한다.

메신저 보안 설정 방법 : 메신저 상 환경설정 또는 옵션의 보안 메뉴 이용

 

☆온라인게임 이용 시 주의사항

1. 누군가 운영자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살펴보기

온라인 게임 운영자는 절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게임 캐릭터 삭제나, 아이템 탈취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누구에게든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아이템 사기 주의하기

1) 아이템을 복사해 줄 테니 바닥에 잠시 떨구라고 요청한다.

2) 캐릭터를 잠시 빌려달라며 ID, 패스워드를 요구한다.

3) 운영자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 자세한 아이템사기 및 대처법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의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수신 시 신고하기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ID와 메시지가 담긴 스크린샷을 찍어 이용하시는 게임의 고객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이디와 비밀번호 분실 시 고객센터에 신고하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용하시는 게임의 고객센터에서만 찾아줄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PC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화상캠을 통해 영상정보, 음성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윈도우 보안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해 주시고, 바이러스 백신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용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 및 예방


사례1. 학교숙제를 위해서 인터넷 학습지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회원탈퇴를 하려는데 계속 연락을 해도 탈퇴 처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쉽게 되지만 회원탈퇴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나 개인정보를 지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탈퇴를 해줘야 하고, 만약 회원탈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죄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계속 회원탈퇴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회원탈퇴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회원탈퇴 요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웹사이트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회원탈퇴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회원탈퇴를 요청했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면, 웹사이트 첫 화면에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고 그 안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해 회원탈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도 회원탈퇴가 안 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2. 온라인 게임을 이용했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입하지도 않은 아이템들이 구입되고 팔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게임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위해서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 아이템을 키워주겠다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우편이나 쪽지를 보내 웹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여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이버캐시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에 악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다른 비밀번호로 바꾸고,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관리자의 잘못으로 이미 게임 아이템이 없어졌거나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이버안전 지킴이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하교 길에 학습지 신청하면 경품 준다고 하며 가입신청서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품 가입 등을 위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 부모님과 통화 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경품 목적 외로 이용하는 등 침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상담 및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동의 없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원한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 지킴이로 신고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4. 어느 날 학교 홈페이지를 보니 나만 혼자 찍힌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허락도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도 개인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2011930일 이전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라면 본인에게 그 사진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홈페이지 하단에 표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안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2011930일 이후에 올라온 사진이라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허락(동의)을 받고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허락(동의)하지 않았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고,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삭제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삭제요청에 불응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례5. 인터넷을 하다가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응모하려는데 자꾸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누군가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허락(동의)없이 나의 개인정보를 알려고 한다면(수집) 절대로 알려줘서는(제공) 안됩니다.

간혹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가입해도 괜찮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벤트 등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량의 스팸(광고) 메일이나 스팸문자 발송, 메신저 피싱 등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6. 친구가 메신저로 같이하는 게임의 아이템을 준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가르쳐줘도 괜찮을까?

먼저 상대방이 친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의 메신저가 해킹을 당해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친구인 척 나의 개인정보를 훔쳐가려는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꼭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확인을 받아보거나 상대방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개인정보포털사이트 https://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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