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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
작성자 안은지 등록일 15.11.04 조회수 163

1. 법정대리인이란?

우리 법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특히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대리인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법정대리인을 말하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친척이나 법에서 지정하는 다른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최근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사이트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온라인게임 부당요금 청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가입한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 거래 등을 전화결제로 해 부모님께 혼나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를 몰래 입력하는 행동 대신 부모님의 허락을 꼭 받아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동습관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지키기 행동습관

인터넷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또는 학교숙제를 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회원가입을 하라며 이것저것 입력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몰래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래의 개인정보 지키기 7원칙을 행동습관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는 본인 스스로가 지키도록 합시다.

청소년 개인정보 지키기 실천과제 7원칙
  • 절대로 자신의 이름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를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마세요.
  •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나,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 각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어보고 그 사이트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두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방문한 웹사이트를 보여 드리세요.
  • 웹사이트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은 웹사이트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마세요.
  • 만약에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이 남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개인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당장 빠져 나오도록 하세요.

(출처 : 미국 FTC의 아동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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