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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조현경 등록일 20.07.28 조회수 168
첨부파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있는 학생

기존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병원 처방약 또는

집에 있는 )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해열제 복용 후 7.27.() 열이 내려

간 경우 7.30.()부터 등교

변경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7.27.()에 열이 내려

가고, 7.2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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