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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21.03.30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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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입장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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