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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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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 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국내체험학습, 국외체험학습)
작성자 복대중 등록일 20.03.19 조회수 2045
첨부파일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국내체험학습, 국외체험학습)입니다.

* 임의 양식 변경 삼가주세요.


<체험학습 관련 기본 규정>

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1) 체험학습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주말, 휴일 제외)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2) 체험학습 보고서는 학습 결과물을 포함하여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3) 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한다.

(4) 체험학습 기간은 가정학습,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5) 1회 최대 10까지 신청 가능하며,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체험학습 일수에서 제외한다.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이 필요한 학생(,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국내 체험학습

(1)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2)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3) 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한다.

(4) 체험학습 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7일 이내)

(5)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체험학습 일수에서 제외한다.

 

③ 국외 체험학습

(1)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2)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3) 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한다.

(4) 국외 체험학습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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