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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회의(선거)안내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19.03.21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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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초등학교 2019학년도

   

안    내   장

  

2019학년도 지역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회의(선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선거)일시 : 2019326() 16:00

2. 장 소 : 교장실

3. 대 상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

4. 안 건 :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보궐선출의 건(지역위원 2)

5. 지역위원 자격(.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23)

- 우리학교 소재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 우리학교 소재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 우리학교를 졸업한 동문

-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

6. 자격의 제한 : 중등교육법제 31조의2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5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다른 학교운영위원을 겸하는 사람

7. 지역위원 추천방법 : 본인의 동의를 얻은 추천서 1(붙임 서식과 같음)

8. 지역위원 추천기간 : 2019325() 16:00까지

9. 지역위원 추천서 접수장소 : 복대초등학교행정실

10.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제6조에 의하여 지역위원 정원 2명과 추천된 입후보자 등록인원이 동수이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무투표 선출할 수 있음.

11. 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13조에 의한 일반적인 의사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참석으로 하며 회의 당일 정한 시각까지 회의에 등록하지 않은 분은 기권으로 간주함

12. 선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은 우리학교의 교직원 중 운영위원 당선자가 지명한 분이나, 지명한 분이 없을 경우 교직원 중 희망자를 참관시키기로 함

13. 기타 안내장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당일 의결로서 결정하여 시행함

2019. 3. 21.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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