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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당거래(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작성자 보은여중 등록일 21.06.24 조회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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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당거래(불법찬조금) 모금 근절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운영위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불법찬조금 모금근절안내문

        2.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제한(금지)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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