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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학부모, 교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보은여중 등록일 17.03.22 조회수 126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1항 및 2항에 의거 운영위원(학부모, 교원)선출 결과 붙임과 같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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