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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보은여자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보은여중 등록일 17.03.09 조회수 135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17 - 4

보은여자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1기 보은여자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1) 본교(보은여중, 보은여고)의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등록장소보은여중고 행정실

. 등록기간2017310~ 201731416:00까지

. 구비서류 : 사진 (3×4cm) 1, 입후보자 등록서 1(홈페이지 등재,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7320(월요일) 09:00 ~ 13:00

. 선거장소 : 보은여중고 다목적실<미소관>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6

.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

.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소견발표 시간은 5분이내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3141716:00

 

3. 기타사항

.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542-3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39

보은여자중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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