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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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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학부모위원 1명) 보궐선출 안내
작성자 보은중 등록일 23.10.18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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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학부모위원 1명) 보궐선출 안내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며 가정에 행복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는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자녀 전출에 따른 당연퇴임(학부모위원 1)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출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우리교 제14기 운영위원 임기: 2023.4.1.~2025.3.31.(2)

- 금회 선출위원 임기(예정) : 2023.11.1.~2025.3.31.(전임 잔여임기)

아울러 진행은 학부모님의 학교 집없이 선거관리위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전자투표

(학부모님 핸드폰으로 기간 중 투표 참여) 추진함을 안내드립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학교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알림마당-공지사항, 학부모마당-가정통신문)

구 분

선출

자 격

비 고

학부모위원

1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자녀 졸업시 학년도말 2월까지 자격)

-타학교의 운영위원 겸직 불가

-본교와 영리적인 거래 제한

교원위원

0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 추천필요)

0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

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1



10월 18

보 은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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