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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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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2019.10.7.)
작성자 보은중 등록일 19.10.07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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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50조 학급회.학생회 자격 및 선출, 제51조 학급회 임기에 관한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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