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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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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계획 및 양식 안내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0.04.14 조회수 231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방역 문화 조성을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1.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 심각, 경계"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2. 1회 최대 10일 신청 가능(최대 45일 가능)

   - 체험학습 시작일 기준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일 기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 '가정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외체험학습의 최대 허용 기간이 45일임.

3.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활용해 주세요.

    

   ※ 신청서 3일전(등교일 기준) 미 제출시 교외체험학습 허가되지 않음.

   >> 월요일에 체험학습 실시할 경우 최소 수요일까지는 신청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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