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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
작성자 백운중학교 등록일 12.03.18 조회수 604

제7장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

 

24 조(운영원칙)

① 상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벌점제 카드를 사용한다.

② 학생들의 준법정신,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상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활용한다.

 

25 조(지도카드의 종류와 기능)

① 지도카드는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와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를 활용한다.

② 전 교사는 지도카드를 활용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26 조(카드의 활용)

① 선행과 모범 행동 발생 및 생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하였을때 해당교사가 지도카드에 내용을 기재한다.

② 지도카드의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제출된 상 ․ 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관리한다.

 

27 (상점제)

① 상점에 따른 지도 내용

단 계

누계 점수

지도교육

내 용

제 1 단계

10점

담임 교사

‣ 담임교사 면담

‣ 도서 상품권 수여

제 2 단계

20점

담당 교사

‣ 학부모에 통보

‣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

학교장 표창 및 도서 상품권수여

◆ 학교장 표창을 받은 학생은 상점 누적 점수를 공제한다.

◆ 상점 누계점수 = 상점 - 벌점

◆ 학년말 상점 누계 점수는 진급 학년으로 누적 반영된다.

◆ 동일 학생에게 하루 또는 일정기간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 단순히 상점을 받기 위한 행동에 대한 상점 부여는 지양한다.

 

 

 

 

 

 

 

 

 

 

그린마일리지(상점) 기준표

구분

항목

내 용

상점

비고

청소

1

청소활동을 매우 잘 함

1

 

신고

2

교내․외 학생관련 사건․사고를 신고하거나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신고

2

 

3

교내 무단출입한 외래인(잡상인)을 신고함

1

 

4

각종 습득물을 신고함(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

1

 

태도

 

5

기본 생활 예절이 바름

1

 

6

수업태도가 바람직함

1

 

7

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

1

 

8

불우한 급우 및 이웃돕기를 열심히 함

1

 

9

용의가 단정함

1

 

명예

10

매스컴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빛냄

4

 

11

대외수상 시

(동일 종목은 상위실적 1회 인정)

전국단위 입상(1,2,3위)

5

 

도단위 입상(1,2,3위)

3

 

시단위 입상

2

 

기타

12

학생생활의 모범이 됨(교사 3인 이상 추천시)

3

 

13

토요선행봉사 1시간 : 아침 7시 15분 -8시 15분

1

 

14

기타 교직원 협의 하에 인정할 경우

1~5

사안에 따라 상점 달리 부여

 

28 조(벌점제)

① 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단계

누계 점수

지도교육

내용

1단계

10점 초과

적발교사

‣ 문제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지도

‣ 상황에 따른 적합한 행동 부과

‣ 벌점 적용, 부과

2단계

15점 초과

담임교사

‣ 담임교사 면담

‣ 반성문 및 학급봉사

3단계

20점 초과

학생부

‣ 학부모 1차 면담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

4단계

25점 초과

학생부

‣ 학부모 2차 면담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 서약서 작성

5단계

30점 초과

학생부

‣ 학부모 학교장 면담

‣ 학교 출석 정지 가능, 활동 제한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 처리

◆특별 교육을 받고 개전의 정이 있는 학생은 벌점 누적 점수를 전부 공제한다.

◆벌점 누계점수 = 벌점 - 상점

벌점 누계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며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적점수는 소멸한다.

동일 학생에게 시정조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선도처리 사안은 경중을 고려하여 상점부여를 보류 할 수 있다.

◆교사 감정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이 이의를 제기 할 시에는 학생선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부여한다.

 

그린마일리지(벌점) 기준표

구분

항목

내 용

벌점

비고

출결

1

무단지각, 조퇴, 결과, 외출

2

담임, 학생부발급

2

무단결석

3

담임발급

용의

4

학생생활 규정(용의사항)의 각 항에 위배되는 경우

1

 

5

교복 변형(차후 교복 착용이 실행될 시)

3

 

예절 태도

6

인사 및 기본 예절 부족

1

 

 

7

청소 및 기본 의무 태만

1

 

 

8

학생 신분 및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행(욕설)

1

 

 

9

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어기거나 지도 불응

7

 

 

10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태도

5

 

수업

11

수업 태도 불량

1

수행평가 감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준법

12

다른 반 교실 무단 출입

1

 

13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1

 

14

교내외 낙서 행위

1

 

15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

 

16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1

 

17

교내에서 껌을 씹는 행위

1

 

18

월담 및 그와 유사한 행위

2

 

19

괴성, 질주, 공놀이 등 실내에서의 소란 행위

1

 

20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의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1

 

21

위험한 물품 소지 및 사용 행위

1

 

22

수돗물, 전기 등의 낭비 및 장난

1

 

23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

1

 

24

장난으로 인한 학교 기물(도서, 게시물 포함) 파손 및 훼손

2

 

기타

25

급식 질서 미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2

 

행사

27

단체 활동 및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2

 

28

조․종례 및 청소 등 학급 활동 무단 불참

2

 

통신

29

휴대폰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3

담임교사가 1개월간 보관

징계

 

위의 사항보다 심각한 위반 행위는 선도 처분에 해당됨

학교생활 규정

◎ 학교폭력사안의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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