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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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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편의・촌지 근절 안내문
작성자 이은곤 등록일 18.07.18 조회수 122

직무관련 민원인 등으로부터 일체의 금품향응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업무처리 절차는 명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불만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법규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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