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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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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등 오·훼손 방지 협조요청
작성자 백운중학교 등록일 14.05.21 조회수 849

1.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각 후보자의 선거벽보현수막 및 선거와 관련한 계도물이

   관내 전지역에 건물의 벽담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일제히 게시됩니다.

 

2. 각급 학교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 선거벽보판 및 선거용 계도

   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조회시간수업시간 등을 이용하여

   지도하시어 선거벽보 등을 훼손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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