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칙 개정 공포
작성자 이은미 등록일 19.12.16 조회수 155
첨부파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9.12.11.(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백곡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현 행 (2017.12.)

개 정 안 (2019.12.)

개정사유

신설

14장 교권보호

48(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9(교육활동 침해 예방)

50(백곡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신설

40(학생의 학교생활)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학생의 숙려기간은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되,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에 성실히 수료한 경우에만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ㆍ자퇴원)을 밝힌 학생으로 한다.

-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적정 기간을 정하되, 해당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체육보건안전과-20116(2018.7.13.)

충동적인

학업중단 예방

1,2항의 경우

사전에 체험학습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15(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학교혁신과-12576(2019.8.27.)

붙임 백곡초등학교 개정 학칙(2019.12.11.)​

 

 

이전글 202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