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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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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결과 안내
작성자 괴산백봉초등학교 등록일 23.12.29 조회수 26
첨부파일

항상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 제 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백봉초등학교 학교 규칙과 생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과 종이 출력양이 너무 많아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학교 홈페이지와 클래스팅으로 첨부물들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주요 개정 조항

자료 안내

탑재 위치

비고

학교규칙

(부분 개정)

현행화

용어 및 명칭 현행화: 14조 평가, 31조 학생징계, 39조 조직, 40조 기능, 41조 운영, 48조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백봉초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가정통신문

각 학급 클래스팅

개정 후 조항 번호가 일괄 조정되었음.

절차 현행화: 23~25조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삭제 및 이관

32~36조 생활지도 관련 조항(생활규정으로 이관)

학생생활규정

(전부 개정)

백봉초 학생생활규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가정통신문

각 학급 클래스팅

 

 

2023. 12. 29.

백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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