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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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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안내
작성자 이지현 등록일 21.03.29 조회수 6

  3-4월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위험성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입자 크기의 오염물질입니다. 미세먼지 중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정도 지름인 먼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유해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비해 약 17/정도 높습니다.

2

미세먼지 대응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코로나19 상황 고려)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코로나19 상황 고려)

3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위의 서류를 사전 제출한 학생:

등교 시간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시 수업 시작 전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 혹은 문자)하면 해당일은 질병결석으로 인정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4

가정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우리동네 대기정보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합니다.(환경부, 에어코리아 제공)

물청소를 통해 실내 공기를 개선합니다.

- 물걸레를 이용한 청소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요리할 때는 공기청정기를 켜두지 않습니다.

- 요리하는 동안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기름입자가 공기청정기 필터를 막아 공기정화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요리를 마치고 환기를 한 후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외출시 황사마스크(KF80이상)를 착용하고 가능하면 모자나 보호 안경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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