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성중학교 로고이미지

행정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재강조 안내
작성자 송유란 등록일 24.05.20 조회수 6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을 재강조하여 안내합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 >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문 참조)


이전글 2024학년도 앙성중학교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 공개
다음글 2024학년도 앙성중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