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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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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교 교육활동 침해예방교육 계획
작성자 앙성중 등록일 24.03.17 조회수 35
첨부파일

 

운영방침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의무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운영계획 학교 홈페이지 필수 게시

예방교육 방법

- 도교육청 교원보호지원센터 누리집 탑재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지원단 활용(연수비용: 학교 지출)

- 2023. 교육활동보호 원격 직무연수 활용(관련 공문 추후 발송)

세부운영계획

교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정례화

- 1년에 1회 이상 실시

- 교육 횟수,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학생.학부모.교직원 별도로 교육 실시

- 학교 여건 및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 가능

- 학부모 교육은 기존의 학교 참여활동과 연계가능

교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교육 계획

대 상

시 기

장 소

내 용

비 고

학 생

425

각반 교실

교권침해 교권침해 예방교육(동영상)

창체

(자율활동 시)

학부모

321

도서실

교권침해 교권침해 예방교육(동영상)

학부모 회의시

교권보호

위원회위원

4, 10

교장실

교권침해 교권침해 예방교육(동영상)

학교운영위원회 직후

교직원

42

도서실

교권침해 교권침해 예방교육(동영상)

직원 회의시

기대 효과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교권침해 피해 교원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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