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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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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작성자 유선경 등록일 20.03.12 조회수 149
첨부파일

1.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1) KF94 착용: 코로나 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2) KF80 착용: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 전파 위험 높은 직업군 종사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

2. 일반원칙

  1)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2)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 사용도 도움이 됨

  3)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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