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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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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본교학생이 셋째인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9.07.03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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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알려드리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본교 다니는 학생이 셋째 이상 자녀일때 해당됨. (첫째, 둘째 안됨)

2. 신청서 제출 장소 : 학교 행정실 

3. 신청서류 :  신청서,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방법 :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5. 지원내역 : 교복비(1학년), 방과후자유수강권(1.2.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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