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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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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타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의 전입 업무 계획
작성자 이경미 등록일 21.01.13 조회수 630
첨부파일

2021.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의 전입 업무 계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 대상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2021학년도 일반고

 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읍.면지역으로 이전되어 본교 전입을 희망

 하는 자

 나. 정원관리

  서울시에서 전입한 자는 정원 외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편입학의 정원 관리 기준에 따름

 다. 처리 절차

  1) 접수기간: 2021.02.17.()~2021.02.19.()

  2) 제출서류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붙임 4 서식)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배정(평준화 지역) 또는 합격한(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주민등록등본 1(거주지 이전 완료 확인용)

   ◦ 출신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3)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능동적 민원 처리를 위해 전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

   이 최종적으로 입학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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