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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

이름 이은정 등록일 15.05.25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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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5년에 폐지되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토론내용

*찬성측 입장

- 간통은 도덕위반이지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간통죄가 존재한다고 해서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간통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륜이 난무할 것이라는 실증적, 경험적 확인이 되지 않았다.

 

- 간통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간통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져 실제로 구금되는 경우는 약6%밖에 되지 않는다.)

 

- 재결합 여지가 사라지게 되어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상태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어야 한다.)

 

- 개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반대측 입장

- 일부일처제 혼인제도의 유지를위해서 꼭 필요하다.

 

- 간통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 부부 간의 성적 성실 의무를 위해 간통죄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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