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교의 출석인정 기간 연간 10일 입니다.
2. 10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허가통보를 받지 않고 실시한 경우 ' 무단 결석’ 처리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 합니다.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