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1. 본교의 출석인정 기간 연간 10 입니다.

2. 10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허가통보를 받지 않고 실시한 경우 ' 무단 결석 처리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 합니다.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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