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D등급) 지정 안내

재난위험시설(D등급) 지정 안내

이 시설물(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입니다.

시 설 명: 광혜원중학교 본관교사

소 재 지: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137

소유자(관리자등):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등급(년월일): D등급(2020.7.14.)
지정사유(위험요인):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안전점검책임자: 행정과 시설사업팀(530-5390)

이 시설물(건축물)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통행, 주차 등을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대피 후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조보강 계획이며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등급 상향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530-5390)

2020714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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