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 - 1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ㆍ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설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
학 교 명 | 소 재 지 | 보호구역 면적 (㎡) | 비 고 | ||
구역 | 기정 | 변경 | |||
각 리 초등학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47-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6-2) | 절 대 보호구역 | 9,164.17 | 12,250.79 | 출입문 증 설 |
상 대 보호구역 | 215,397.24 | 212,285.48 |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보호구역명 | 범 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5. 기타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도에 적용됨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필지별 지번ㆍ지목이 기록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은 청주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체육건강과(☎ 043-299-319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