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설정 고시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 - 11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ㆍ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설정ㆍ고시합니다.

2019916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보호구역 면적 ()

비 고

구역

기정

변경

각 리

초등학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47-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6-2)

절 대

보호구역

9,164.17

12,250.79

출입문

증 설

상 대

보호구역

215,397.24

212,285.48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보호구역명

범 위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

5. 기타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도에 적용됨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필지별 지번ㆍ지목이 기록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은 청주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체육건강과(043-299-319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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