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


안녕하세요? 충주공고 학교폭력 담당교사 한건희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학생이 의도치 않게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사이버 범죄와 연루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2) 신종 SNS 사채대리입금

   돈이 필요한 학생에게 대신 돈을 입금하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형태로 수십~수백%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3)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카톡왕따데이터셔틀·기프트콘 셔틀 등)

나. 주의사항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아이템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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