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별 단계적 등교 시기
3학년 | 원격수업( ~ 5.19.) | 등교수업(5.20.~ ) | ||
2학년 | 원격수업( ~ 5.26.) | 등교수업(5.27.~ ) | ||
1학년 | 원격수업( ~ 6.2.) | 등교수업(6.3.~ ) |
※ 우리 학교는 1,2학년 순환등교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은 등교시에 반드시 집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생간 최대거리를 유지한 채 등교
* 7시 40분에 학교 본관 중앙 1층 현관만 개방하므로 너무 이른 시간에 등교하지 않기
* 등교시 복장은 교복(춘추복, 하복 혼용), 등교 후 생활복 가능
* 학교 중앙 현관에서 3명이 교사가 비접촉 체온검사 실시
* 등교시 그리고 교내에서 학생간 접촉 및 근거리 대화하는 일 없도록 주의
* 등교 전, 등교 후 발열 등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시 반드시 선생님께 알리고 지도에 따를 것
* 45분 단축수업으로 점심시간 1시간 20분 확보(점심시간 12:10~13:30)
* 교내에서 항상 우측통행하기, 화장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손 자주 씻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급식실 테이블 칸막이 설치(6인용 테이블을 4인이 사용하도록 칸막이 사이즈 조정)
* 학년별 반별 시간을 달리하여 식사, 급식소 입장시 체열검사, 점심시간 전.중간.후에 소독 실시
* 학생들은 개인 텀블러 또는 개인 컵 사용하기
* 교실은 자주 환기하며,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창문을 1/3 정도 개방한 채 가동하기
* 교실에 설치된 공기 정화장치는 되도록 가동하지 않기
* 교실 책상 배열은 시험대형으로 유지(책상간 거리 최대한 유지), 교탁 앞 책상 멀리 띄우기
* 6월 3일 이후, 1학년 4반은 1층 소묘2실(1.5칸 교실)에서 수업
* 5월20일~6월2일 : 3학년 4반은 1층 소묘2실(1.5칸 교실)에서 수업
* 미술과 1,2,3학년 교실 사물함 복도 이동 배치로 교실 공간 확보
* 5월 12일, 5월19일 교내 전체 방역 업체 의뢰 소독 실시(지속적 소독 실시 예정)
* 중간고사 기간 변경 : 6월 19일~22일로 변경
* 학부모님 의견수렴 : 일과 진행 및 학생생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고견을 담임선생님을 통해 수렴하고있습니다.
출결처리 원칙
□ 출결 처리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원격수업「출결·평가·기록 세부운영 지침」에 따라 출결 처리
*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유증상학생 | 3∼4일 |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상태 유지 시에는 병원 내원 상태 악화 시 1339 전화 | 아래 자료 중 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담임교사 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
【 대상별 정의 】
▪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 생 ▪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나타난 학생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자가격리학생 ①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하였으나, 역학 조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단순 자가 격리된 학생 ② 해외 방문 입국 후 검사결과 증상이 없으나, 단순 자가 격리된 학생 ▪ 유증상학생 :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 (기저질환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을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단계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민감군임을 확인(기저질환자)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기타결석*’또는‘미인정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 단계인 경우
※ “심각”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