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개학 관련 일정 안내

학년별 단계적 등교 시기

 

 

3

원격수업( ~ 5.19.)

등교수업(5.20.~ )

2학년

원격수업( ~ 5.26.)

등교수업(5.27.~ )

1학년

원격수업( ~ 6.2.)

등교수업(6.3.~ )

 

※ 우리 학교는 1,2학년 순환등교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등교개학후 일과 진행 주요사항


 * 학생들은 등교시에 반드시 집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생간 최대거리를 유지한 채 등교  

 * 7시 40분에 학교 본관 중앙 1층 현관만 개방하므로 너무 이른 시간에 등교하지 않기

 * 등교시 복장은 교복(춘추복, 하복 혼용), 등교 후 생활복 가능

 * 학교 중앙 현관에서 3명이 교사가 비접촉 체온검사 실시

 * 등교시 그리고 교내에서 학생간 접촉 및 근거리 대화하는 일 없도록 주의

 * 등교 전, 등교 후 발열 등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시 반드시 선생님께 알리고 지도에 따를 것

 * 45분 단축수업으로 점심시간 1시간 20분 확보(점심시간 12:10~13:30)

 * 교내에서 항상 우측통행하기, 화장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손 자주 씻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급식실 테이블 칸막이 설치(6인용 테이블을 4인이 사용하도록 칸막이 사이즈 조정)

 * 학년별 반별 시간을 달리하여 식사,  급식소 입장시 체열검사, 점심시간 전.중간.후에 소독 실시

 * 학생들은 개인 텀블러 또는 개인 컵 사용하기

 * 교실은 자주 환기하며,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창문을 1/3 정도 개방한 채 가동하기

 * 교실에 설치된 공기 정화장치는 되도록 가동하지 않기

 * 교실 책상 배열은 시험대형으로 유지(책상간 거리 최대한 유지), 교탁 앞 책상 멀리 띄우기

 * 6월 3일 이후, 1학년 4반은 1층 소묘2실(1.5칸 교실)에서 수업

 * 5월20일~6월2일 : 3학년 4반은 1층 소묘2실(1.5칸 교실)에서 수업

 * 미술과 1,2,3학년 교실 사물함 복도 이동 배치로 교실 공간 확보 

 * 5월 12일, 5월19일 교내 전체 방역 업체 의뢰 소독 실시(지속적 소독 실시 예정)

 * 중간고사 기간 변경 :  6월 19일~22일로 변경

 * 학부모님 의견수렴 :  일과 진행 및 학생생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고견을 담임선생님을 통해 수렴하고있습니다.

 

 

출결처리 원칙

 

□ 출결 처리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원격수업을 운영하고원격수업출결·평가·기록 세부운영 지침에 따라 출결 처리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유증상학생

34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상태 유지 시에는 병원 내원

상태 악화 시 1339 전화

아래 자료 중 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담임교사 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 대상별 정의 】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 생

▪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자가격리학생

①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하였으나역학 조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단순 자가 격리된 학생

② 해외 방문 입국 후 검사결과 증상이 없으나단순 자가 격리된 학생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기저질환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을 가진 학생의 경우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경계단계이며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민감군임을 확인(기저질환자)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를 제출해야 하며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기타결석*또는미인정결석**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경계” 단계인 경우

※ 심각”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첨부파일
일과 및 수업활동 운영계획(간단수정).hwp(6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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