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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구)

내북초등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16.09.30 조회수 1367

내북초등학교규정(2010. 12. 7.제정)

내북초등학교규정(2015. 11. 13.개정)

내북초등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5(규정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내북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3(CCTV 설치의 목적) 내북초등학교CCTV는 학교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 및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학교 기물 훼손, 방화, 학교폭력, 오염물 투기 등으로부터 사전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담당부서·책임관 지정) 내북초등학교 내의 CCTV 시설의 관리는 책임관은 학교장, 관리자는 교감으로 하고, 책임관은 시설담당자로 하여 관리하도록 지정한다. (, 학생 생활지도상 필요시에는 생활부장을 협조자로 둘 수 있다)

 

 

5(카메라 설치현황) 내북초등학교내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치

장소

실외(200만화소)

실내(41만화소)

합계

본관 현관 입구

주차장

본관

뒤편

(분리수거쪽)

본관

뒤편

(급식소쪽)

본관

서쪽

(놀이터쪽)

유치원놀이터

급식소앞

강당앞

유치원입구

본관

1

서편

(유치원)

본관

1

서편

(학습도움실

본관

1

뒤편

본관

2

동편

본관

1

현관

설치

대수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5

 

 

 

 

 

 

6(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CCTV 설치 안내판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정문에 설치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7(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북초등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9(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 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0(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교무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화상정보의 삭제는 교무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11(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12(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열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실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상정보열람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열람 신청 내용

CCTV설치장소

 

열람희망 시간대

 

열람목적

 

20 . . .

 

신청인 : (서명)

 

내북초등학교장 귀하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5(카메라 설치현황) 내북초등학교내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치장소

본관 현관 입구

다목적

강당앞

지하펌프실벽면

후관

주차장편

유치원

출입구편

유치원놀이터

합계

설치대수

1

1

1

1

1

1

6

5(카메라 설치현황) 내북초등학교내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치

장소

실외(200만화소)

실내(41만화소)

합계

본관 현관 입구

주차장

본관

뒤편

(분리수거쪽)

본관

뒤편

(급식소쪽)

본관

서쪽

(놀이터쪽)

유치원놀이터

급식소앞

강당앞

유치원입구

본관

1

서편

(유치원)

본관

1

서편

(학습도움실

본관

1

뒤편

본관

2

동편

1

설치

대수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5

 

 

 

 

 

 

 

2015.9월 신규설치 및재설치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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