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5반

서로 돕고 배려하는 행복한 5학년 5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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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돕고 배려하는 어린이
  • 선생님 : 반소연
  • 학생수 : 남 13명 / 여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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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년도 새학년 교육과정 운영 안내

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전달사항이 많은 관계로 꼼꼼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19로 인한 학사운영

등교수업 확대로 학생 학습권 보장 및 배움의 일상 회복하기 위하여 개학연기 없이 3월 시작, 법정 기준수업일수(190일 이상) 준수합니다.

 

단계

교육부 지침

도교육청 지침

1단계

밀집도 2/3원칙, 조정 가능

800이하 또는 30학급 이하: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800초과 & 30학급 초과: 학교 밀집도 2/3 유지

1.5단계

밀집도 2/3준수

600이하: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600초과: 학교 밀집도 2/3 유지

비고

특수학교() 2.5단계까지 지역, 학교 자율결정

유치원 및 초 1, 2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제외(신설)

특수학교(), 유치원은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1, 2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제외

일시적 밀집도 허용: 시차 등교, 학년 간 급식 등

 

▶ 청원초 단계별 학년 학사운영 방안

- 탄력적 시간 운용에 따른 학교 밀집도 2/3(3~6학년 인원수) 유지

구분

1

2

3

4

5

6

7

1학년

1교시

2교시

3교시

점심

4교시

5교시

9:00~9:35

9:35~10:10

10:15~10:50

10:50~11:30

11:30~12:05

원격

2학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

5교시

8:50~9:25

9:25~10:00

10:05~10:40

10:40~11:15

11:15~11:55

원격

3학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

5교시

6교시

9:00~9:35

9:40~10:15

10:20~10:55

11:00~11:35

11:35~12:20

12:20~12:55

원격

4학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

5교시

6교시

9:00~9:35

9:40~10:15

10:20~10:55

11:00~11:35

11:35~12:20

12:20~12:55

원격

5학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

5교시

6교시

원격

원격

11:05~11:40

11:45~12:20

12:20~13:00

13:00~13:35

13:40~14:15

6학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

5교시

6교시

원격

원격

11:05~11:40

11:45~12:20

12:20~13:00

13:00~13:35

13:40~14:15

도교육청 지침에 의하여 시차 등교 및 학년 간 급식 시간 조정을 통한 일시적 밀집도는 허용

 


2. 1학기 학사일정(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학기는 학교설명회, 과학의 날 행사, 학년별 어울림한마당, 현장체험학습, 학부모공개수업 등의 학교행사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3. 코로나 19 감염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현 시 가정에서 자율 격리하여 일정 기간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의사 소견이나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 등으로 격리가 해제되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제출 (첨부파일 활용)

 

 

4. 코로나 19 대응 교외체험학습 사용기간 연장 및 신청 안내

체험학습 이후 신청서/보고서 제출하며 반드시 학습계획, 학습결과물도 함께 제출해야 함. (첨부파일 활용)


 

5. 출결관리 안내

. 결석이 1일 이상 시 결석 신고서를 아동의 보호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첨부파일 활용)

나.  전염병으로 인한 학교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는 보건교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한다.

.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ㅇ형제, 자매, ,

1

입 양

ㅇ본인

20

사 망

ㅇ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ㅇ증조부모, 외증조부모

ㅇ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담임확인서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2)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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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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